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확대와 함께 일부 제도 변화가 있었기에,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금액, 납부기한, 절세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매년 1~2회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2025년 자동차세 납부기한
- 정기 납부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연 2회 고지되며, 상반기·하반기로 나뉩니다.)
- 연납 할인 신청 (선납)
- 매년 1월 중(보통 1월 16일 ~ 1월 31일) 신청 가능
- 최대 약 9.15% 세액 할인 혜택
- 연초에 한 번에 내면 절세 가능!
💡 연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 일반 승용차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1,600cc: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예시) 2,000cc 차량의 자동차세
= 2,000cc × 200원 = 400,000원 (연간)
(※ 지방교육세 30% 포함 시 총 약 520,000원)
🚛 화물차 / 승합차
정액제로 과세됩니다.
- 화물차: 28,500원 ~ 157,500원 (톤수 기준)
- 승합차: 65,000원 ~ 157,500원 (정원 및 용도 기준)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 전기차: 자동차세 면제 또는 경감 (지자체별 상이)
- 하이브리드: 감면 혜택 (일부 지역 최대 50%)
✅ 친환경 차량은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감면 정책이 다르므로, 등록한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4. 자동차세 절세 팁
연납 제도 | 매년 1월 선납 시 약 9.15% 할인 |
친환경차 구입 | 전기차, 하이브리드 구매 시 감면 또는 면제 혜택 |
비영업용 중고차 구매 | 최초 등록 연도에 따라 감면 가능 |
📌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중간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5.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부과 (3% + 매월 0.75% 추가)
-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검사 제한 가능성
✅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방세 자동이체를 등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2025년 자동차세는 기본적인 세율은 유지되지만,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감면 혜택이 커지고, 디지털 납부 수단도 다양화되었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인 만큼 연초에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고,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체크해 두면 재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차량의 자동차세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