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매매는 내 인생 최대의 거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지는 일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신 법규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만큼,
집을 사기 전 이 글 하나로 실수 없이 계약하세요!
✅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 권리관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유무
- 이중매매나 가등기 여부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열람 가능
✅ 2. 중도금·잔금 송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3자에게 이체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매도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하세요.
에스크로(안전거래) 계좌 사용 시 더욱 안전합니다.
✅ 3. 권리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
현장 방문 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무단 점유자, 세입자 등 점유 상황
- 실제 주소와 등기 주소 불일치 여부
- 주변 도로·토지 상황 등 지분권 문제
✅ 4. 취득세 등 부대비용 확인
집값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도 예산에 포함하세요:
항목설명
취득세 | 주택 가격의 1.1%~3.5% (1가구 2주택은 중과세 주의) |
중개보수 | 매매가에 따라 상이 (법정 상한 있음) |
등기비용 |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
📌 2025년엔 일부 생애최초·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 가능
✅ 5. 계약서 특약 꼼꼼히 기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말로 하지 말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조건
- 잔금일 전 입주 가능 여부
- 건물 하자 발견 시 책임 주체
✅ 6. 잔금일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열쇠 인도
잔금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날 돈을 보내는 즉시 등기 이전 + 열쇠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등기이전 신청 → 법무사 동행 추천
- 열쇠·도어락 비밀번호 즉시 인수
- 세금 납부 확인서류도 이때 교환
✅ 7. 매도인 신분증 실물 확인 + 서명 대조
사기 예방의 기본!
매도인의 실물 신분증과 계약서 서명을 꼭 대조하세요.
대리인이 나올 경우, 인감증명서 +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등기서류에 찍히는 인감도장과 계약서 서명이 다르면 효력 없음
🧾 매매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체크 항목확인 여부
등기부등본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 ☐ |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 ☐ |
현장 점유자, 지분권 이상 유무 확인 | ☐ |
취득세 등 비용 사전 파악 | ☐ |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 ☐ |
잔금일에 등기 + 열쇠 동시 인수 | ☐ |
매도인 실명·서명 대조 | ☐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