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가1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이제 연차 없이 병원 동행 OK! 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연차 없이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가정의 출산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의 시작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란?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 일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적용 대상모든 남성 공무원 (국가·지방 공무원)시행일2025년 7월 22일부터휴가 일수총 10일 이내 (임신 기간 중)사용 단위1일 또는 반일 단위 가능사용 목적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정기검진, 기형아 검사 등)제.. 2025.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