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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이제 연차 없이 병원 동행 OK!

by widelife20251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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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연차 없이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가정의 출산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의 시작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 일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적용 대상 모든 남성 공무원 (국가·지방 공무원)
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휴가 일수 총 10일 이내 (임신 기간 중)
사용 단위 1일 또는 반일 단위 가능
사용 목적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정기검진, 기형아 검사 등)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임신확인서
- 병원 진료내역서
휴가 형태 전일 유급휴가 (무급 아님)
 

왜 만들어졌을까?

그동안은 아내가 병원에 갈 때 함께 가고 싶어도 연차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냥 따라가자니 눈치가 보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먼저 공무원 사회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임신검진 동행휴가, 누가 특히 유용할까?

  • 🤰 첫 아이를 임신한 초보 부모
  • 🩺 고위험 임신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경우
  • 🏢 연차 사용이 어려운 직무의 공무원

임신기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이 깊어진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소속 부서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서 제출
  2. 배우자의 임신 확인서병원 진료 내역서 첨부
  3.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4. 진료 일정에 따라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조절 가능

📅 병원 스케줄을 미리 확인해두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함께 달라지는 제도는?

이번 복무규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은 반드시 허가하도록 변경
  •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출산 후만 가능하던 휴가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주의사항

  • 현재는 공무원(국가·지방)에게만 적용됩니다.
  • 민간 기업 재직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한 마디

공무원이 배우자의 병원 검진에 함께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출산 전부터 육아에 함께하는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에도 이 제도가 널리 퍼져서
모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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