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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퇴직연금공단 신설 등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 핵심 개편 내용 요약
항목 내용
개편 목표 |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 |
의무화 대상 | 모든 사업장, 단계적 적용 |
의무화 순서 (5단계) | ① 300인 이상 ② 100~299인 ④ 5~29인 ⑤ 5인 미만 |
수급 요건 완화 | 기존 1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 시 수급 가능 |
퇴직연금공단 설립 | 기금 통합운용 및 수익률 제고 목적 |
중소기업 지원 | 30인 이하 기업 조기 도입 시, 정부가 부담금 10% 지원 (3년간) |
중도인출 제한 | 장기 가입자 세제 혜택, 청년층 세액공제 등으로 연금 수령 유도 |
기금 투자 확대 | 벤처기업·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 허용 검토 |
입법 시기 | 2028년 퇴직급여법 개정 목표 |
🧾 왜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 노후 빈곤 완화: 일시금보다 지속적 소득이 보장되어 안정적
- 지급 안정성: 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돼 체불 가능성 낮음
- 적립금 430조원 활용성↑: 국민연금급 규모로 성장 예상 (2050년 기준)
⚖️ 예상되는 영향은?
대상 긍정적 변화 우려 사항
근로자 | 퇴직금 체불 위험 해소 짧은 근무도 퇴직급여 가능 노후 보장 강화 |
단기 근속자 반복 이직 우려 중도인출 제약 |
기업 | 고용 유연성 확보 정부 지원 혜택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퇴직금 취지 훼손 우려 |
🏛️ 정부 입장 요약
- “퇴직연금은 노후 생계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
- “단기 근무자까지 보장하는 제도는 노동시장 형평성을 위한 조치”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세제 혜택으로 제한 유도할 계획”
✅ 퇴직연금 도입률 (2023년 기준)
- 기업 규모: 300인 이상 → 91.7%
- 기업 규모: 5~29인 → 41.4%
- 기업 규모: 5인 미만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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