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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by widelife20251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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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까지 한눈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자주 요구되는 공식 민원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가족 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등)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각종 행정 업무, 학교·은행·보험 제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발급 시 준비물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무료)

  • 접속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 수수료: 무료
  • 발급 수량: 1회 최대 10통
  • 출력 방식: PDF로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 장점: 관공서 방문 없이 즉시 발급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설치 장소: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일부 관공서 등
  • 인증 방식: 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지문 인식
  • 수수료: 1통당 1,000원
  • 이용 시간: 대부분 09:00~18:00, 일부는 24시간 운영
  • 장점: 대기 시간 없이 신속 발급 가능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 발급 장소: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현장 비치)
  • 수수료: 1통당 1,000원
  • 장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적합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발급 방법 + 필요 서류 설명

 

인터넷 발급 공동인증서(본인 명의) 필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즉시 출력. 수수료 무료, 1회 최대 10통 가능
무인발급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지문 인증 필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1통당 1,000원
방문 발급 신분증과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양식) 지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 1통당 1,000원
대리인 발급 위임장, 발급 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수수료 1통당 1,000원

 


📂 함께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아래의 증명서들을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증명서마다 내용과 발급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서류를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 발급이 안 될 때는?
👉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또는 공동인증서 오류일 수 있습니다. [efamily.scourt.go.kr]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 권장입니다.

 

Q. 대리인이 발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Q. 모바일에서도 발급되나요?
👉 현재는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지원되지 않으며, PC 환경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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