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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까지 한눈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자주 요구되는 공식 민원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가족 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등)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각종 행정 업무, 학교·은행·보험 제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 시 준비물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무료)
- 접속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 수수료: 무료
- 발급 수량: 1회 최대 10통
- 출력 방식: PDF로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 장점: 관공서 방문 없이 즉시 발급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설치 장소: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일부 관공서 등
- 인증 방식: 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지문 인식
- 수수료: 1통당 1,000원
- 이용 시간: 대부분 09:00~18:00, 일부는 24시간 운영
- 장점: 대기 시간 없이 신속 발급 가능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 발급 장소: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현장 비치)
- 수수료: 1통당 1,000원
- 장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적합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발급 방법 + 필요 서류 설명
인터넷 발급 | 공동인증서(본인 명의) 필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즉시 출력. 수수료 무료, 1회 최대 10통 가능 |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지문 인증 필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1통당 1,000원 |
방문 발급 | 신분증과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양식) 지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 1통당 1,000원 |
대리인 발급 | 위임장, 발급 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수수료 1통당 1,000원 |
📂 함께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아래의 증명서들을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증명서마다 내용과 발급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서류를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 발급이 안 될 때는?
👉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또는 공동인증서 오류일 수 있습니다. [efamily.scourt.go.kr]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 권장입니다.
Q. 대리인이 발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Q. 모바일에서도 발급되나요?
👉 현재는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지원되지 않으며, PC 환경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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