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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이 이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경찰청은 9월 1일부터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전국적으로 "5대반칙 운전(새치기·불법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무리한 끼어들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 과태료 징수가 아닌, 도로 기초질서 회복과 교통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5대반칙 운전이란? (새치기·불법유턴·꼬리물기·무리한 끼어들기·버스전용차로 위반)
경찰이 지정한 도로 흐름 방해 및 사고 유발 주요 행위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대상설명
새치기·불법유턴 | 차례 무시, 신호 무시 후 무리한 유턴으로 사고 유발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일반 차량 진입 시 다수 승객 불편·정체 가중 |
꼬리물기 | 신호 종료 후 교차로 진입, 도로 전체 흐름 마비 |
무리한 끼어들기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2·3차 사고 위험 |
비긴급 구급차 위반 | 긴급 아님에도 사이렌 사용·신호 무시 |
🚓 단속 방식과 처벌 기준 (5대반칙 새치기·불법유턴 집중 단속)
- 현장 단속 강화: 교차로·버스전용차로에 캠코더 단속 경찰 배치
- 암행 순찰차 확대: 일반 도로에서도 불시 단속
- 공익 신고 활성화: 국민 신고 시스템 적극 활용
- 범칙금·벌점 부과: 위반 시 최대 7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 최대 30점
⚠️ 왜 5대반칙 단속이 강화되나?
- 새치기·불법유턴 → 뒤차 급제동 유발, 대형 사고 위험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중교통 지연, 시민 피해
- 꼬리물기 → 교차로 전체 정체, 도로 마비
- 무리한 끼어들기 → 연쇄 충돌 위험
- 비긴급 구급차 위반 → 환자 골든타임 훼손
🛠 예방 및 개선책
경찰은 단속뿐 아니라 상습 위반 구간 개선 작업도 병행합니다.
- 유턴 구역선 연장, 중앙분리대 설치
- 정차 금지 지대 확대, 신호 시간 조정
- 고속도로 출구 예고 표지·노면 유도선 보강
- 버스전용차로 안내 표지 확대
✅ 운전자에게 주는 메시지
"5대반칙 운전(새치기·불법유턴·꼬리물기·버스전용차로 위반·무리한 끼어들기)"은 단순한 얌체 운전이 아니라 사고와 직결되는 위험 습관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가 아니라 도로 질서 회복과 모두의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 마무리
9월부터는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작은 습관이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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