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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료 절감과 친환경 소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으뜸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예산 2,671억 원 규모로,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총 11종의 생활 필수 가전 구매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환급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제품,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환급 대상
- 구매 시기 :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 제품
- 제품 조건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 대상 품목 :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의류건조기, 전기오븐 등 11종
- 구매처 : 국내 가전·유통 매장 및 온라인몰 (단, 중고·리퍼브 제품 제외)
2. 환급 금액
- 구매금액의 10% 환급
-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 예시
- 구매 금액환급 금액
50만 원 5만 원 100만 원 10만 원 300만 원 30만 원(최대)
3. 신청 기간과 절차
- 신청 시작일 : 2025년 8월 13일(수)부터
- 신청 사이트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단축: https://www.으뜸효율.kr) - 문의 전화 : 1566-4984
- 신청 절차
- 안내센터 접속 후 ‘환급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제품 사진 업로드
- 신청 접수 → 제품·서류 확인
- 접수 후 약 1주일 뒤부터 순차 환급
4. 필요 서류
- 구매 영수증(날짜·금액·품목 표시)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제품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사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동일 제품·동일인 중복 신청 불가
- 중고·리퍼브·렌탈 제품은 대상 제외
- 사업 공고 전 구매 제품은 환급 불가
6. 추가 혜택과 팁
- 카드사 행사와 중복 사용 시 실구매가를 더 낮출 수 있음
- 대형가전 구입 시 배송·설치 기사에게 기존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을 요청하면 추후 MOU 기반 데이터 분석에도 도움
- 카카오톡 채널 ‘으뜸효율’ 추가 시 최신 안내 메시지 수신 가능
💡 한 줄 요약
7월 4일 이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샀다면, 8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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