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환경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뜻, 거래소 운영 방식, 그리고 시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출권 거래제 뜻
항목설명
정의 | 국가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정하고,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양(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를 초과·미달 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목적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도 |
원리 |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구매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 달성 |
💡 쉽게 말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사고파는 시장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2. 배출권 거래소 운영 방식
항목설명
운영기관 | 한국거래소(KRX) 내 ‘배출권거래소’에서 운영 |
거래대상 | 국가가 인정한 온실가스 배출권(KAU), 상쇄배출권(KOC) 등 |
거래방식 | 장내거래(정규시장)와 장외거래(OTC) 모두 가능 |
참여자 |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 인증된 중개기관, 투자자 등 |
거래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3시 (주식시장과 유사) |
📌 거래소에서는 실시간 가격 변동과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어, 시장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3.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절차
단계내용
1단계: 배출권 할당 | 환경부가 기업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 |
2단계: 배출 감축 활동 |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사용, 설비 개선 등 감축 노력 진행 |
3단계: 잉여·부족 배출권 거래 | 배출권이 남으면 판매, 부족하면 구매 |
4단계: 보고 및 검증 | 매년 배출량 보고서 제출 → 제3자 검증 → 환경부 승인 |
5단계: 정산 | 할당량 초과 시 과징금 부과(최대 ㎏당 10만 원) |
4.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특징
- 2015년부터 시행(세계 2번째 규모의 시장)
- 배출권 가격은 수요·공급, 국제 탄소시장 동향에 따라 변동
- 탄소중립 목표(2050년)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
📌 마무리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를 활용한 친환경 정책입니다.
기업은 감축을 통해 비용 절감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소와 시행 절차 변화에 주목하며, 친환경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