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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부담 경감 정책, ‘소상공인 크레딧’이 8월 11일부터 더 넓은 사용처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 통신비와 차량연료비까지 사용 가능해졌다는 사실!
이 글에서 소상공인 크레딧 사용처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소상공인 크레딧이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를
- 등록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해
- 사업에 필요한 고정비 결제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 지원 제도입니다.
🔍 사용 가능한 항목은?
2025년 8월 11일부터는 아래 4가지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항목사용 가능한 세부 항목
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통신비 ⭐ 신규 적용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사업용 통신비 |
차량연료비 ⭐ 신규 적용 | 경영활동을 위한 차량의 주유비, 전기차 충전비 등 |
✅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연료비도 지원 항목에 추가되며
전기·휘발유·경유·수소 등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별 등록 필수!
참여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체크카드에 등록해 사용해야 하며,
아래 9개 카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 신청 자격은?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단, 국세청을 통한 매출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구분내용
지원 대상 |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 원 |
적용일 | 2025년 8월 11일(월)부터 |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업장 통신비 부담이 있는 분
- 영업용 차량 운영으로 주유비가 부담되는 소상공인
- 이미 크레딧을 사용 중인데, 더 다양한 곳에 쓰고 싶은 분
📢 8월 11일부터 통신비·연료비까지 확장된 이 크레딧, 꼭 활용해서 고정비 부담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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