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동물등록제.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등록하는 건지, 등록 안 하면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정리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반려견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게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의무 대상: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 의무화 시점: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
- 등록 기한: 반려견을 데려온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동물등록 방법은?
등록 방법설명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RFID) | 강아지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 유실·도난 방지에 효과적. |
② 외장형 태그 | 목줄이나 하네스에 부착하는 인식표. 분실 위험이 있으나 저렴함. |
③ 등록인식표 부착형 | 인식표에 등록번호와 보호자 연락처 기재. 외출 시 필수 착용 권장. |
- 등록 장소: 지정 동물병원, 구청·시청, 동물보호센터 등
- 등록 비용: 보통 1~3만 원 내외 (지자체별 다름)
- 소요 시간: 신청 즉시 또는 1~3일 내 등록증 발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 병원 검색 가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동물 미등록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이사, 전화번호 변경 등) | 최대 50만 원 |
동물 사망 후 미신고 | 최대 50만 원 |
📌 변경사항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예요!
📌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도 10일 이내 분실신고 필수입니다.
🗓️ 2025년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1차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2차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아직 등록 안 하셨다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 등록 후 꼭 해야 할 일
- 인식표 착용
- 외출 시, 등록번호·보호자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 착용 필수
- 변경사항 신고
- 이사, 연락처 변경, 소유자 변경, 중성화 여부 변경 등은 30일 이내
- 정기 정보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확인·수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 2024년부터 반려묘 시범 등록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Q. 동물등록증은 어디서 받나요?
→ 등록 후 종이 증명서 제공되며,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등록증도 발급해줍니다.
Q. 등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 [내 동물 등록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마무리 한마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혹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등록 정보를 오래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점검해보세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첫 걸음, 바로 ‘동물등록’입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