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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회수 방식: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구상청구, 납부 불이행 시 강제징수
✅ 신청 대상 및 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1.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2. 소득 기준 | 양육 부모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예: 2인 가구(직장가입자 기준) 약 210만원 이하 |
3. 이행 노력 입증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 가사소송 등의 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일 것 |
✅ 신청 방법
- 신청인: 양육비 채권자(양육하고 있는 부모)
-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또는 우편 접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 증빙자료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 1644-6621
✅ 주의사항
- 실제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 제도 시행의 의미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 책임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 글 예고
양육비 선지급제 외에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제도 총정리’ 편을 통해
주거, 교육, 의료, 생계 지원 등 꼭 알아야 할 혜택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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