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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회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주민세 종류와 부과 기준
구분부과 대상과세 기준일세액
개인분 |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7월 1일 | 약 6,000원 내외 (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 | 7월 1일 | 기본 50,000원 + 연면적 기준 추가세액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8천만 원 초과인 사업주 | 매월 | 급여 총액의 0.5% |
💡 중요 포인트
- 과세 기준일에 소유·거주·사업 여부로 판단하므로, 해당 날짜에 주소지나 사업소가 존재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4.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접속 후 카드·계좌이체 가능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원
- 오프라인 납부
- 전국 은행 창구, ATM/CD기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 ARS 전화 납부
- 각 지자체 ARS 번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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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과 사무실 모두 고지서가 온 이유
개인사업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두 가지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집 → 세대주로서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 사무실 →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 예시서울에 거주하며 사무실도 서울에 있는 개인사업자는, 집(개인분)과 사무실(사업소분)에 각각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과세입니다.
6. 가산세 주의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 45만 원 이상 미납 시 매월 0.75% 중가산금 발생
- 일부 지자체는 2026년까지 가산세 면제 조례 적용 가능
7. 한눈에 보는 요약
- 부과 기준일: 7월 1일
- 종류: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집과 사무실 고지서: 각각 납부 대상 가능
- 납부 기한: 8월 (유형별 상이)
- 납부 방법: 위택스, 이택스, 은행, 편의점, 간편결제
💡 절세 팁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매출·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무실 이전·축소 계획이 있다면 과세 기준일(7월 1일) 이전에 변경하면 다음 해 주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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