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2025년 주민세 부과 기준·납부 방법 총정리|집+사무실 중복 고지 사례 포함

by widelife20251 2025. 8. 15.
반응형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회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주민세 종류와 부과 기준

구분부과 대상과세 기준일세액
개인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7월 1일 약 6,000원 내외 (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 7월 1일 기본 50,000원 + 연면적 기준 추가세액
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8천만 원 초과인 사업주 매월 급여 총액의 0.5%

💡 중요 포인트

  • 과세 기준일에 소유·거주·사업 여부로 판단하므로, 해당 날짜에 주소지나 사업소가 존재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4.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접속 후 카드·계좌이체 가능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원
  2. 오프라인 납부
    • 전국 은행 창구, ATM/CD기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3. ARS 전화 납부
    • 각 지자체 ARS 번호 이용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5. 집과 사무실 모두 고지서가 온 이유

개인사업자는 개인분사업소분 두 가지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주로서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 사무실 →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 예시
서울에 거주하며 사무실도 서울에 있는 개인사업자는, 집(개인분)과 사무실(사업소분)에 각각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과세입니다.


6. 가산세 주의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 45만 원 이상 미납 시 매월 0.75% 중가산금 발생
  • 일부 지자체는 2026년까지 가산세 면제 조례 적용 가능

7. 한눈에 보는 요약

  • 부과 기준일: 7월 1일
  • 종류: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집과 사무실 고지서: 각각 납부 대상 가능
  • 납부 기한: 8월 (유형별 상이)
  • 납부 방법: 위택스, 이택스, 은행, 편의점, 간편결제

💡 절세 팁
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매출·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무실 이전·축소 계획이 있다면 과세 기준일(7월 1일) 이전에 변경하면 다음 해 주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