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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12월 사이에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두 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요.
이 두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과세 대상, 세율, 납부 시기, 목적 등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세란?
항목설명
정의 |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부과 시기 | 7월(1기분), 9월(2기분) |
세율 | 공시가격 기준 0.1%~0.25% (주택 기준) |
과세 주체 |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
사용 목적 | 지역 복지, 교육, 도로 등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 |
→ 쉽게 말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항목설명
정의 | 고가의 부동산(주택·토지)을 다수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고가 부동산 보유자 |
부과 시기 | 12월 |
세율 | 0.5%~6.0% (다주택 여부,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 |
과세 주체 | 국세청 (정부) |
사용 목적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자산불균형 조정 목적의 부자세 성격 |
→ 쉽게 말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한눈에 비교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과세 주체 | 시·군·구청 | 국세청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 7월(건물·주택1기분), 9월(토지·주택2기분) | 12월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고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
과세 기준 (주택) | 공시가격 전체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다주택자: 6억 초과 |
세율 | 0.1~0.25% (누진) | 0.5~6.0% (더 높은 누진세) |
감면 혜택 | 1세대 1주택·고령자 등 |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가능 |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예시 1
-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 5억 원
→ 재산세만 부과, 종부세 해당 없음
✔️ 예시 2
- 수도권 아파트 두 채,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 재산세 + 종부세 둘 다 부과 가능
✔️ 예시 3
- 강남 주택 한 채, 공시가격 14억 원
→ 1세대 1주택이라도 종부세 대상
💡 블로그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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