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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 총정리|2025년 기준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될까?

by widelife20251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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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12월 사이에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두 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요.
이 두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과세 대상, 세율, 납부 시기, 목적 등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세란?

항목설명
정의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부과 시기 7월(1기분), 9월(2기분)
세율 공시가격 기준 0.1%~0.25% (주택 기준)
과세 주체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사용 목적 지역 복지, 교육, 도로 등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
 

→ 쉽게 말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항목설명
정의 고가의 부동산(주택·토지)을 다수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고가 부동산 보유자
부과 시기 12월
세율 0.5%~6.0% (다주택 여부,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
과세 주체 국세청 (정부)
사용 목적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자산불균형 조정 목적의 부자세 성격
 

→ 쉽게 말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한눈에 비교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과세 주체 시·군·구청 국세청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납부 시기 7월(건물·주택1기분), 9월(토지·주택2기분) 12월
과세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고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과세 기준 (주택) 공시가격 전체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다주택자: 6억 초과
세율 0.1~0.25% (누진) 0.5~6.0% (더 높은 누진세)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고령자 등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가능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예시 1

  •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 5억 원
    재산세만 부과, 종부세 해당 없음

✔️ 예시 2

  • 수도권 아파트 두 채,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재산세 + 종부세 둘 다 부과 가능

✔️ 예시 3

  • 강남 주택 한 채, 공시가격 14억 원
    1세대 1주택이라도 종부세 대상

💡 블로그 활용 팁

  •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한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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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시가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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