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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주담대 금지! 실수요 아니면 막힌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강화했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 정책은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입 예정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핵심 규제 내용과 배경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왜 갑자기 주담대 규제가 강화됐을까?
-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 급증 - 가계부채 위험 경고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부터 급증세로 전환, 특히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 - 정부의 판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만 금융 지원하겠다는 방침
🧭 핵심 규제 요약
구분내용
주담대 한도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 6억 원 |
다주택자 대출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대출 전면 금지 |
전입 의무 | 주담대로 집을 산 경우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필수 |
생애최초자 LTV | 기존 80% → 70%로 하향 조정, 전입 의무 동일 적용 |
생활자금 대출 | 주택 담보 생활비 대출은 최대 1억 원, 다주택자는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 기존 90% → 80%로 축소 |
🚨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6억 원 이상 주담대, 이제 못 받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6억 원 초과 대출 불가.
고가주택 매입 시 현금 여력 부족한 무주택자·1주택자도 영향 받습니다.
② 다주택자 대출 전면 차단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 불가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함
③ 실거주 아니면 안 된다 – 전입 의무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 차단 목적
→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가능성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규제 대상
- LTV 비율 축소: 80% → 70%
- 전입 의무 부과: 6개월 내 실거주
-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에도 동일 적용
※ 정책상품도 혜택 축소 예정
-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출 총량 감축
- 대출 최대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 기존 계약자는 예외 적용
정부는 기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을 둡니다.
- 2025년 6월 27일까지
매매계약서 체결 또는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
👉 기존 조건 적용 - 전세대출 등도 마찬가지로 경과조치 적용 예정
✅ 정리하며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 내가 필요한 대출금은 6억 원 이하인가?
- ✅ 6개월 내 전입할 수 있는가?
- ✅ 생애최초자라면 LTV는 70%까지 가능하다는 점 체크
🔜 2편 예고
👉 생애최초자, 1주택자, 다주택자별 주담대 전략 완벽 분석!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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