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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5년(10,03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약 2,156,88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보이콧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1.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항목내용
최저시급 | 10,320원 |
인상률 | 2.9% (전년 대비 +290원)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2. 인상 배경과 결정 경과
- 노동계 최초 요구안: 11,500원 (14.7% 인상)
- 사용자 측 최초 제시안: 10,030원 동결
- 이후 양측 모두 수정안 제시
- 노동계 최종안: 10,900원
- 경영계 최종안: 10,180원
👉 노사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안
- 상·하한 구간: 10,210원 ~ 10,440원 (1.8% ~ 4.1%)
-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시급 10,320원으로 합의
🚨 3. 민주노총, 회의 중 보이콧 선언
공익위원 제안을 '사용자 편향적'이라 본 민주노총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심의촉진 구간은 저임금 강요 절차일 뿐,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기만적 안”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 민주노총 성명
📌 반면, 한국노총 위원들은 퇴장 없이 협상에 참여하여 사용자·공익위원과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4.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받는 항목들
항목설명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치 유급휴일 수당 지급 (2026년 기준 82,560원) |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 시급의 1.5배 적용 |
주급 (48시간 기준) | 495,360원 |
퇴직금 | 평균임금 상승 → 퇴직금도 상승 |
4대 보험료 | 최저임금 기준 인상에 따라 일부 보험료 증가 가능 |
📌 5.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제도들
- 주휴수당
- 구직급여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장려금
- 출산휴가급여
- 사회보장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 장애인고용장려금
- 국가보상금 등
✅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이 아닌 복지와 고용제도의 기준점입니다.
🧾 6. 최저임금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적용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 청소년 포함
- 사용자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7. 최저임금 인상 추이
연도최저시급상승률
2017년 | 6,470원 | – |
2018년 | 7,530원 | +16.4% |
2025년 | 10,030원 | +2.5% |
2026년 | 10,320원 | +2.9% |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1998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왔으며,
2025년부터는 마침내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 8. 실질 월급 및 주급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항목기준금액
월급 |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82,560원 |
주급 (48시간 기준) | 48시간 × 시급 | 495,360원 |
📌 2025년 월급: 2,096,270원
📌 2026년 월급: 2,156,880원
👉 60,610원 인상
✍️ 마무리 한 줄 정리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
하지만 민주노총의 퇴장과 노사 간 이견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두의 삶에 직결된 만큼, 그 결정 과정 또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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